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수목장' 갈등…접점 못 찾아

유가족, 대구시와 간담회…靑경청통합수석실도 참석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대구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동대구역에 모여 수목장 문제 등 추모사업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2026.1.16/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들의 수목장 안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가족과 대구시, 대통령실 관계자가 만났으나 별 진척을 보지 못했다.

희생자대책위 유가족, 대구시,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실 관계자 등은 16일 오후 동대구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수목장 문제 등 추모사업 이행과 합의사항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가족은 "시가 과거 합의한 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수목장 조성과 관련해 "(시와) 합의했는데,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소송을 이어갈지 대화로 해결할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며 "서로 양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실은 또 대구시가 참사 희생자 추모식 전에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추모 관련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즉시 발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러나 나머지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희생자대책위 측은 "회의를 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라며 "실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형식적 검토가 아니라 즉각적인 실행 의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구고법은 작년에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대책위가 "팔공산 시민 안전 테마파크에 희생자 192명의 유골을 수목장으로 안치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목장지 사용 권한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유재산은 관련 법에 따른 절차와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행정재산 역시 관리청이 용도·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사용과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시는 시장 직무대행의 해외 출장이 끝나는 대로 추가 협의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