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명 숨졌는데…'경북 대형 산불' 낸 성묘객·농민 1심 집유, 왜?(종합)
법원 "인명피해와 인과관계 증명 어려워"
강풍 타고 번진 산불 5개 시·군서 27명 사망
- 신성훈 기자
(의성=뉴스1) 신성훈 기자 = 지난해 3월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발단이 된 의성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성묘객과 농민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제1형사 단독은 16일 대형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과수원 임차인 B 씨(60대)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27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부상을 입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A 씨는 소방 감리와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도 산불의 원인이 되는 등 중대한 과실로 피해 규모가 상당해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인근 다른 곳에서 산불이 확산해 결합하는 등 고의성과 인명 피해 결과와의 인과 관계가 명확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보이지 않는 점과 성실히 불을 끄려고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두 사람이 낸 불이 합쳐지면서 강풍을 타고 경북 5개 시·군으로 번져 149시간 동안 27명이 목숨을 잃었고 산림 9만9000여㏊와 주택 4400채 등이 소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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