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명 숨졌는데…'경북 대형 산불' 낸 성묘객·농민 1심 집유, 왜?

"인명 피해 결과와의 인과 관계가 명확히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

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경북 의성의 한 과수원 농민 등 2명이 16일 오전 선고를 듣기 위해 대구지법 의성지원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2026.1.16/뉴스1 ⓒ News1 신성훈 기자

(의성=뉴스1) 신성훈 기자 = 작년 3월 경북 지역 대형 산불의 발단이 된 의성 산불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성묘객과 농민에게 16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제1형사단독은 이날 대형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0대)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과수원 임차인 B 씨(60대)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명 피해 결과와의 인과 관계가 명확히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두 사람이 낸 불은 합쳐지면서 강풍을 타고 경북 도내 5개 시·군으로 번져 149시간 동안 26명이 목숨을 잃었고 산림 9만 9000여㏊가 소실됐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