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학교 시험지 16차례 유출…40대 학부모 1심서 징역 5년

범행 도운 교사 징역 4년6월·…훔친 시험지 받은 딸은 집유

14일 오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시험지 유출사건의 피고인인 학부모 A씨가 호송차량에서 내리고 있다.2026.1.14/뉴스1 신성훈 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3년 동안 학교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시험지를 빼돌려 자녀에게 준 학부모와 시험을 치른 딸, 범행을 도운 학교 교사와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14일 학부모 A 씨(48)에게 특수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을 도운 기간제 교사 B 씨(31)에겐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3150만 원, 학교 행정실장 C 씨(37)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가 훔친 시험지로 시험을 치른 딸 D 양(1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 씨는 16차례에 걸쳐 3150만 원을 B 씨에게 지급해 이 사건 범행을 교사했고, B 씨는 A 씨와 짜고 11차례 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이들이 학교에 침입할 수 있도록 돕고 증거인멸 지시를 받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D 양도 학교에 1차례 몰래 침입하고 수년간 빼돌린 시험지로 시험을 치렀다.

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서 시험지 유출사건의 피고인인 기간제 교사 B 씨가 호송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26.1.14/뉴스1 신성훈 기자

이들은 작년 7월 구속 송치된 후 최근까지 재판부에 수십장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부장판사는 "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치열한 입시 환경 속에서 성실히 노력한 다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허탈감과 상실감을 주고 교육의 본질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모친과 교사 등이 수년간 빼돌린 시험지로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D양이 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2026.1.14/뉴스1 신성훈 기자

A 씨와 B·C 씨는 2023년부터 경북 안동 모 여고에 10차례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렸으며, D 양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빼돌린 시험지를 외워 시험을 봤다. 이들의 범행은 작년 7월 4일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내려던 중 경비 시스템이 오류로 작동하면서 발각됐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