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학교 시험지 16차례 유출…40대 학부모 1심서 징역 5년
범행 도운 교사 징역 4년6월·…훔친 시험지 받은 딸은 집유
- 신성훈 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3년 동안 학교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시험지를 빼돌려 자녀에게 준 학부모와 시험을 치른 딸, 범행을 도운 학교 교사와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14일 학부모 A 씨(48)에게 특수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을 도운 기간제 교사 B 씨(31)에겐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3150만 원, 학교 행정실장 C 씨(37)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가 훔친 시험지로 시험을 치른 딸 D 양(1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 씨는 16차례에 걸쳐 3150만 원을 B 씨에게 지급해 이 사건 범행을 교사했고, B 씨는 A 씨와 짜고 11차례 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이들이 학교에 침입할 수 있도록 돕고 증거인멸 지시를 받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D 양도 학교에 1차례 몰래 침입하고 수년간 빼돌린 시험지로 시험을 치렀다.
이들은 작년 7월 구속 송치된 후 최근까지 재판부에 수십장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부장판사는 "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치열한 입시 환경 속에서 성실히 노력한 다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허탈감과 상실감을 주고 교육의 본질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A 씨와 B·C 씨는 2023년부터 경북 안동 모 여고에 10차례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렸으며, D 양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빼돌린 시험지를 외워 시험을 봤다. 이들의 범행은 작년 7월 4일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내려던 중 경비 시스템이 오류로 작동하면서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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