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대가로 금품받은 전 새마을금고 임직원들 2심도 징역 또는 집유

법원로고(뉴스1 자료)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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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법죄조직에 대포통장을 넘긴 혐의를 받는 전직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왕해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전무 A 씨(52)와 상무 B 씨(47), 부장 C 씨(45·여)에 대한 항소심을 14일일 열어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절하게 판단했다"며 피고인들과 검사가 제기한 양형부당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 달성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한 A 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에게 126개 계좌를 개설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4년 9월 검찰이 새마을금고에서 집행한 계좌 영장 등 수사 정보를 C 씨에게 유출해 도피를 돕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