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임박…대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11곳 뿐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의료·요양·돌봄을 통합해 지원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두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도 시행의 지표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대구에 1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특·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나서야 할 기관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따르면 대구에는 의사·간호사·복지사가 함께 어르신을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11곳 뿐이다.
대구에서 한 센터당 담당해야 하는 65세 인구가 4만7025명으로, 전국 평균(3만1383명)의 1.5배에 이른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수를 전국 특·광역시·도별로 보면 울산이 3곳으로 가장 적고 세종·제주(4곳), 대구·충북(11곳)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서 정부는 2024년 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하고 오는 3월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법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질병 등을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살던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것이다.
이 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지역 맞춤형 통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도록 하며, 지역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등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 시민이 돌봄 소외와 서비스 양극화를 겪고 있다"며 "이는 지자체장의 의지 부족과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적 돌봄 권리에서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법 시행 전까지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충하고, 평등한 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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