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 올해 자동차세 1만4409건·27억 부과
- 김대벽 기자

(대구=뉴스1) 김대벽 기자 = 대구 군위군은 12일 올해 자동차세 납부 대상 1만4409건에 약 2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남은 기간분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 연납하면 공제율이 가장 높고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납부 시점에 따라 공제율이 낮아진다.
신고·납부는 오는 16일부터 2월2일까지 위택스, 은행 창구, 가상계좌, 인터넷·모바일 등으로 하면 된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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