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23일까지 접수
- 신성훈 기자

(영주=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영주시가 오는 23일까지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6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의 농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1인당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최대 3년간, 임대료의 50%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현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18~40세 농업인이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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