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노후 도시가스 배관 관리 강화법 발의…"교체·보수 체계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30일 노후 도시가스 배관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정의를 신설하고, 장기사용 배관에 대한 정기 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1987년 액화천연가스(LNG) 기반의 도시가스 보급이 시작된 이후 국내 도시가스산업은 성숙 산업으로 자리잡아 현재 전국 보급률이 90%에 육박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배관의 안전관리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할 뿐 설치 후 장기간 사용된 가스배관의 체계적 관리와 교체 근거가 미흡하다.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도시가스 배관이 국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를 20%까지 혼입하는 계획을 추진해 수소취성(배관 균열·파괴 현상) 등 새로운 안전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도시가스가 보급된 지 40년 가까이 되면서 초기 설치된 배관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노후 배관 관리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향후 수소 혼입 추진에 따른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