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립 조건부 재검토…민원부터 해결하라"

인권단체 "사원 건립 막기 위한 결정" 비판

(뉴스1 자료사진)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북구 건축심의위원회가 24일 회의를 열어 이슬람사원 건립과 관련해 조건부 재검토를 의결했다.

심의위는 건축주 측에 "건축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잘못 시공된 부분은 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공사가 2년간 중단되면서 벽돌 변형 등 안전성 문제가 발생한 만큼 개축·관리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심의위는 또 "공사 현장 인근 일부 주민이 '벽에 금이 갔다'는 등 민원을 제기했다"며 "민원을 해결한 협의 내용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건축주 측이 보완 자료를 제출하면 건축심의위는 다시 회의를 열어 공사 재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구인권단체연석회의는 성명에서 "이 결정은 사실상 사원 건립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2021년부터 5년간 혐오와 차별에 놓였던 무슬림 유학생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안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연석회의는 "이슬람사원 건립의 정당성은 이미 법원 판단으로 확인된 사안"이라며 "행정이 법적 판단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차별과 혐오에 맞서 사원이 평화롭게 건립되고, 무슬림 유학생들이 차별 없이 학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연대와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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