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비 소송 선고 연기…'화해' 권고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주가 현장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1억 80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양측 화해를 권고하며 선고를 연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4민사단독은 이 사건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고, 선고를 연기했다. 화해 권고는 판결에 앞서 재판부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다.
앞서 건축주 측이 "과도하게 지급된 공사비 일부를 돌려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현장 소장은 "미지급된 잔금부터 정산하라"며 맞섰다.
현장 소장은 "주민 반발로 레미콘 차량 진입이 어려워 대부분 수작업으로 공사를 진행했고, 인력 수급도 쉽지 않았다"며 "이런 사정을 아는 건축주가 갑자기 공사비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아직 화해 시도를 하지 않은 상태다. 현장 소장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이슬람사원은 2021년 공사 초기부터 인근 주민들이 "종교 시설은 안 된다"며 반발해 마찰을 빚었다. 주민 반발이 계속되고 공사 과정에서 일부 부품이 누락되는 바람에 이곳 공사는 2023년 12월부터 2년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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