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가 늘려잡은 내년 예산 52억…영천시 '부동의' 결정
- 정우용 기자

(영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영천시는 17일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가 증액한 일부 예산안에 대해 법적·재정적 검토를 거쳐 '부동의' 결정을 내리고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천시는 "지방자치법 142조에 따라 예산 편성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며,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고 있다"며 "증액된 예산 중 일부가 안정적인 재원 대책이 없고, 행정 절차 미이행 등으로 연내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사업에 대한 반대나 정책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영천시는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 재원 확보 여부, 집행 여건,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산편성권자의 불가피한 행정 판단"이라며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할 경우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시민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화남 삼창3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7억 원과 용계리 상수도 시설공사비 10억 원, 대창 영창 슈퍼 철거와 도로 확·포장 공사비 7억 원 등 11개 사업에 드는 예산 52억1500만 원의 증액을 의결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특정 사업의 증액으로 인해 기본경비, 경제산업, 생활밀착형 사업 등 다른 사업이 감액되거나 중단되고,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종합적인 재정 운용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에서 부동의한 예산안을 의회에서 증액 의결한 것은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의 각 항목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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