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주택 공시가 대구 1.52%↑…상승폭 전국 네 번째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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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의 내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이 각각 1.43%, 1.52% 올라 부동산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구의 내년 표준지 공시가격이 1.43% 올라 제주(0.07%), 전남(0.31%), 전북(0.78%), 경북·경남(1.16%), 인천(1.13%)에 이어 변동률이 전국에서 7번째 낮다.

그러나 대구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1.52% 올라 서울(4.50%), 경기(2.48%), 부산(1.96%)에 이어 네 번째로 상승 폭이 크다.

표준지 공시가는 ㎡당 33만 6985 원, 표준주택 평균가는 1억 9481만 원으로 전국 평균 가격(표준지 ㎡당 26만 2975원, 표준주택 1억 7385억 원)을 웃돈다.

표준지는 전국 60만필지 중 대구 1만7271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25만가구 중 9669가구다.

이는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샘플'로,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지자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정한다.

정부는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출한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표준지·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3일 관보에 공시될 예정이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