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선 출마 지지 홍보…전 대구부시장에 벌금 200만원 구형

17일 오전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17일 오전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검찰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정한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부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직자 신분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1월 자신의 SNS에 홍준표 대구시장 모습 옆에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란 글이 담긴 이미지를 올린 혐의다.

제보를 접수한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