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중단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건축심의 후 공사 재개 결정"

건축위 전문가 현장 확인 후 시공 적정성 등 검토 예정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전경(뉴스1 자료)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주민 반대에 부딪혀 2년째 중단된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공사의 재개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17일 대구 북구에 따르면 이슬람사원 공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건축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예정이다.

북구 측은 "심의가 법령상 의무 절차가 아니지만, 스터드 볼트 누락으로 공사가 중단된 점을 고려해 구청장 판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스터드 볼트 누락에 따른 구조 안전성을 중심으로 보강 시공 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슬람사원 공사가 2023년 12월부터 2년간 중단돼 현장이 장기간 방치됐지만 북구가 구조기술사를 투입해 확인한 결과 붕괴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북구 관계자는 "공사 재개 시점이나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 등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파키스탄 국적의 이슬람사원 건축주가 현장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1억8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는 오는 24일 나올 예정이다.

북구는 "손배배상 소송이 건축위원회 심의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