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주거 안정 조례 제정

오영준 대구 북구의원(대구 북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오영준 대구 북구의원(대구 북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북구의회는 17일 오영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지자체가 피해 실태조사와 보호 대책 수립, 법률·심리 상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와 이사 지원, 월세·대출이자 지원, 임대인 잠적으로 관리가 중단된 피해 주택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대구 북구의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건수는 28건으로, 대구시 피해 건수(352건)의 8%를 차지한다.

오 의원은 "전세 사기는 청년과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속한 행정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