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상태 여동생 돈 빼돌린 40대…"신고하면 가만 안둬" 조카까지 협박
보복 협박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 정우용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진 여동생의 보험금과 예·적금을 빼돌리고 그 명의를 도용해 대출까지 받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는 보복 협박 및 사기 혐의로 A 씨(48)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비대면 방식으로 여동생 B 씨 명의 은행계좌를 무단 개설한 후 이를 활용해 작년 3월까지 B 씨의 타 은행 계좌에 있던 보험금과 예·적금 등 40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은행과 카드사 등 3곳에서 5300만 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 딸 C 씨가 작년 4월 A 씨의 불법대출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지속적으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B 씨 계좌와 대출 자료 등 분석을 통해 B 씨 보험금 등 자금을 암호화폐 계좌로 빼돌린 A 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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