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고액·상습체납 개인 217명·법인 97곳…체납액 1418억

고액·상습체납자 거주 지역별·법인 소재지별 현황.(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액·상습체납자 거주 지역별·법인 소재지별 현황.(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2억 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대구의 고액·상습 체납자가 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1만 1009명의 명단과 인적 사항, 체납액을 12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억 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사람들이다.

올해 전국의 명단 공개 대상은 개인 6848명(체납액 4조 661억 원), 법인 4161곳(2조 9710억 원)이다. 총 체납액은 7조 371억 원으로 작년보다 8475억 원 늘었다.

대구 지역의 명단 공개 대상은 개인 217명(901억 원)과 법인 97곳(517억 원)으로 총 체납액은 1418억 원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체납자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법인 대표자 정보,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 기한 등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징수 금액의 5~20%, 최대 30억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국세청 측은 "명단 공개 대상은 압류·공매 등 강제 징수 조치와 출국 금지, 체납 자료 제공 등 행정 제재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