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불법 엽구 단속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밀렵·밀거래를 집중 단속한다.
8일 팔공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에 따르면 지역사회와 협력해 올무·덫 등 불법 엽구 단속과 함께 수거 및 야생동물 보호 캠페인을 펼친다.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300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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