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이하 체장미달 어린대게 647마리 잡은 70대 선장 검거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8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어린 대게를 잡아 숨긴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연안자망 어선 70대 선장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5분쯤 체장 9㎝ 이하의 어린 대게 647마리를 잡아 갑판 그물 밑에 숨겨 옮기다 첩보를 입수하고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어족자원 관리 보호를 위해 포항파출소 연안경비정을 이용해 포획한 대게 전량을 바다에 방류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체장미달대게를 포획·유통·보관·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choi1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