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반빈곤네트워크 "공영장례, '형식적 시신 처리' 안돼"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지역 인권 단체가 1일 '공영장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와 인권 단체 등에 따르면 현재 대구에선 '공영장례 지원조례'에 따라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무연고 사망자 증가하는 데다, 빈소 사용·조문객 응대 시간이 제한적이거나 촉박해 공영장례가 '형식적 시신 처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구쪽방상담소·기본소득당 대구시당 등으로 구성된 반빈곤네트워크는 이날 시 동인청사 앞에서 회견을 열어 존엄한 공영장례를 보장할 수 있는 관련 조례 재정비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홀로 죽음을 맞이한 무연고 사망자들에게 시가 허락한 시간은 고작 3~4시간뿐"이라며 "조문객이 찾아올 시간도, 고인의 삶을 회고할 여유도 없는 현재의 공영장례는 삶을 마무리하는 예식이 아니라, 빨리 치워버려야 할 '시신 처리' 행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죽음조차 벼락치기로 해치우는 사회에 존엄은 없다"며 "서울시나 부산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처럼 '공공의 장례'를 통해 부고를 알리고, 시민들이 조문할 수 있는 24시간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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