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2~3월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 제한…카메라 30대 가동
- 이재춘 기자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시내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조치로,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영업용 차량과 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한시적으로 제외된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은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대구시는 시내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30대의 단속카메라를 가동해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실시간으로 단속하며,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대구시가 10~11월 3주간 모의단속을 벌인 결과 6065대의 위반 차량이 적발됐다.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대구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 2만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구시는 올해 4·5등급 노후 경유차 2300여대에 대해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벌였으며 내년에는 2000여대를 줄일 계획이다.
leaj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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