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술판' 제보로 출석정지된 대구 구의원…법원 "처분 취소하라"

대구 달서구와 달서구의회 전경(재판매 및 DB금지)
대구 달서구와 달서구의회 전경(재판매 및 DB금지)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26일 "출석정지 처분이 부적절하다"며 김정희 대구 달서구의원이 구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출석정지 20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해 해외연수 후 "연수를 떠나기 위해 공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부터 술판이 벌어졌고, 과도한 음주로 연수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며 언론에 제보하자, 구의회가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허위 제보했다"고 맞섰다.

이후 '김 구의원이 의회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구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공개회의에서 경고'보다 무거운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