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베트남 이주노동자 추락사 진실 밝히겠다…시민 진상조사위 출범

노동계·인권단체·민변 등 참여…26일 기자회견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 단속 과정에서 추락사한 베트남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 고(故) 뚜안(가명·25) 씨 사망사건 진상을 밝히는 시민사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고 뚜안 사망사건 대응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대책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 단속 과정에서 추락사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고(故) 뚜안(25·여·가명) 씨 사망사건 진상을 밝히기 위한 시민사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한다.

25일 고 뚜안 사망사건 대응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사건 진상조사위엔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인권 단체 등이 참여한다. 또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 민변)이 법률대응팀으로 합류해 정부의 과잉 단속 여부와 적법성 등을 따질 예정이다. 대구 민변 소속 박정민 변호사가 법률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측은 "정부 합동 단속 직후 발생한 뚜안 씨 사망은 단순히 안타까운 사고가 아니라, 단속 정책–불법 파견 고용 구조–위험한 공장 현장이 겹겹이 만든 구조적 죽음"이라며 "정부는 사건의 핵심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단속에 참여한 기관들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진상조사위 출범 배경을 밝혔다.

이 단체 관계자는 "시민사회는 정부 조사만으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판단하고 독립적 진상조사위를 출범하기로 했다"며 "단순히 정부 조사를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부가 발표한 내용의 신뢰 부족, 자료 비공개, 책임 회피,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국가의 태도에 대한 깊은 불신에서 비롯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26일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내 차부품 공장 앞에서 진상조사위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반은 지난달 28일 이 공단의 차부품 공장에 들어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였다. 당시 공장 안에 숨어 있던 뚜안 씨는 단속반이 돌아간 후 숨진 채 발견됐다. 2000년생인 뚜안 씨는 올 2월 계명대 관광경영학과 졸업 후 10월에 공장에 입사해 2주일간 차부품 생산 업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뚜안 씨의 체류 상태는 'D-10(구직 비자)'였으나, 그가 해당 공장에 취업한 것은 제도상 불법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D-10 비자로는 공장 생산라인에 취업할 수 없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