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민간 유휴부지 개발절차 명확히"…조례 개정 추진

대구시의회 본회의장 모습.(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News1 김대벽기자
대구시의회 본회의장 모습.(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News1 김대벽기자

(대구=뉴스1) 김대벽 기자 = 대구시의회가 민간 유휴부지의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전협상 운영 조례를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황순자 의원(달서구3)이 오는 24일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에서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민간 유휴부지의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구체화하고 사전협상 운영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휴부지엔 국토계획법에 따라 복합적 토지 이용이 필요한 지역, 유휴부지 개발 지역, 시설 이전·재배치 지역 등이 포함된다.

황 의원은 "도시철도 역세권, 활용 잠재력이 높은 유휴부지, 시설 이전이 필요한 지역 등 민간 소유 빈 땅 정비·개발 수요가 증가해 효율적 개발을 위해서는 절차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제안서 및 지구단위계획 도서 제출 기한을 통보 후 1년 이내로 명시하고, 공공기여 산정은 국토계획법 제52조의2를 따르도록 규정했다.

황 의원은 "사전협상제는 민간의 창의성과 공공성 증진을 동시에 꾀하기 위한 장치"라며 "개정안이 민간 유휴부지의 합리적 개발을 촉진해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