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공기관 여자 탈의실에 '볼펜 몰카' 설치한 30대 직원 입건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뉴스1 자료) ⓒ News1 DB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뉴스1 자료)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가 여자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공공기관 직원 A 씨(3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 있는 한 공공기관 여자 탈의실에 볼펜형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31일 한 피해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통해 A 씨를 특정, 긴급 체포했다. 카메라에 담긴 피해자는 3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관은 체포 당일 A 씨를 직위 해제하고 출입을 차단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