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9개 구·군, 내년 1월부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

구·군 본청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 대상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 업무를 보지 않는 점심시간휴무제 시행 첫날인 1일 오전 광주 한 행정복지센터 출입문에 휴무제 시행을 알리는 공고문이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1.7.1/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민원실 업무를 담당하는 대구 일선 구·군 공무원들에 대한 점심시간 휴무제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19일 대구 중구에 따르면 대구 구청장·군수들이 전날 대구 북구의 한 식당에서 민선 8기 4차년도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 1월1일부터 구·군 본청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9개 구·군은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위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대구 중구와 수성구, 달서구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 중이며, 군위군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노조 등이 요구해온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의 여가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장인 류규하 중구청장은 "지역 공통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협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9개 구·군이 하나 돼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