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태국인, 도피 8개월 만에 불체자 검문 걸려 구속 기소

마약인 야바가 은닉된 국제우편물.(대구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마약인 야바가 은닉된 국제우편물.(대구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근정)가 시가 1억여 원어치 '야바'(합성마약)를 발효식품 속에 숨겨 반입한 혐의로 태국인 조직원 A 씨(30)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국제우편물 송장에 적힌 주소지로 야바를 찾으러 갔다 다른 조직원 2명이 검거되자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그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주거지를 이탈해 8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다 올 10월 경찰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세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과 긴밀히 협력해 마약 밀수범을 끝까지 추적,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