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달 아들 살해, 야산에 버린 30대 친부…"칭얼대서 때렸다"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생후 한 달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A 씨가 "때린 사실은 있지만 살해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0대)에 대한 1차 공판을 10일 열었다.
A 씨는 지난 9월 대구 달성군 구지면의 집에서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강하게 1회 때려 숨지자 마대에 사체를 담아 인적이 드문 야산 텃밭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이전에도 아들 뺨과 옆구리를 멍이 들도록 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 씨는 "뒤통수를 한 차례 때린 것은 사실이다"고 시인하면서도 "아들의 눈이 돌아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침대에 눕힌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이전에 아들의 뺨과 옆구리를 멍이 들도록 때린 적은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한 A 씨는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 부인 B 씨도 '평소 아동을 학대했다'는 A 씨 등의 진술을 확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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