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성 대형 산불' 발화자 2명에 3년씩 구형…최대 형량

"속죄하며 살겠다" "큰 피해 내 죽고 싶은 심정"

31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산불 발생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2025.3.3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의성=뉴스1) 이성덕 기자 = 올 3월 경북 의성에서 대형 산불을 낸 발화자 2명에게 검찰이 산림보호법 위반에 대한 최대 구형량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제1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성묘객 A 씨(50대)와 과수원 임차인 B 씨(60대)의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지만, 불조심해야 하는 봄철에 B 씨는 소각 행위를 하고 A 씨는 라이터로 나뭇가지를 태워 끊은 뒤 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3월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조부모 묘소에 자란 나뭇가지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끊다가 산불을 내고, B 씨는 같은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과수원에서 영농소각물을 태워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이 낸 불은 합쳐지면서 강풍을 타고 경북도내 5개 시·군으로 번져 149시간 동안 26명이 목숨을 잃었고 산림 9만 9000여㏊가 소실됐다.

A 씨 등은 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A 씨 측 변호인은 "소방 당국에 최초로 신고하고 진화를 위해 상당 시간 노력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부주의에 대해 실제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느끼고 있고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부주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며 "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B 씨 또한 "20대부터 40년간 농사를 짓고 살았지만 이렇게 불이 날 줄 상상도 못했다"며 "내 실수로 다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내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