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금속 재생업체 근로자 3명 사망 유족 "철저한 수사 필요"

"보호장구 없이 작업 투입…원청 책임"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단 내 (주) 황조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 유족 대리인 권영국 법무법인 두율 변호사가 3일 경주시 황오커뮤티센터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최창호 기자

(경주=뉴스1) 최창호 기자 = 지난달 25일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단 내 금속류 원료 재생업체에서 질식으로 사망한 하청업체 근로자 3명 유족 측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권영국 법무법인 두율 변호사는 3일 회견을 열어 "이번 사고는 원청업체의 안일함에서 발생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근로자들이 작업에 투입되기 전 아무런 보호장구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하나 밀폐 공간에서 진행되는 작업에는 반드시 송기 마스크 등 안전 장구가 구비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하는데 원청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숨진 근로자들 (사인)이 국과수 부검에서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졌다"며 "작업 전 안전 장비만 갖췄어도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정부는 근로자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해 지하나 밀폐공간에 대한 안전 작업 수칙에 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해당 사고로 숨진 근로자 유족 4명도 이날 회견에 참석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유족 측 회견에 앞서 사고 업체 대표이사 등이 '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고개를 숙였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