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11월 한달 이륜차·PM·픽시자전거 특별단속"

대구경찰청 청사ⓒ News1 DB
대구경찰청 청사ⓒ News1 DB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경찰청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가 이달 한 달간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PM), 픽시 자전거 특별단속을 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이륜차의 인도 주행, 횡단보도 횡단, 신호위반 등 고위험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단속을 벌이고, PM의 무면허 운전·2인 탑승·안전모 미착용 행위 근절도 노력할 계획이다. 픽시 자전거에 대해선 브레이크 장착 여부를 확인해 위반시 단속·계도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은 이번 단속을 위해 4일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 중앙네거리를 중심으로 반경 1㎞ 이내 모든 접속로에 경찰을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경찰, 사이드카순찰대, 암행순찰팀 등 60여명을 투입한다"며 "대구시·중구청·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업해 이륜차의 소음, 번호판 가림, 무등록 운행 등도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