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했다고 스토킹 여성 보복살해 윤정우 '사형' 구형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아파트에 침입해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윤정우(48)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0일 아파트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스토킹하던 여성의 방에 들어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보복 살인 등)로 기소된 윤정우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별을 요구한 피해 여성을 협박하고 스토킹하다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한 중대 범죄"라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윤정우는 지난 6월10일 오전 3시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외벽 가스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6층에 살던 전 연인 A 씨(52·여) 집에 침입,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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