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투기 신고 포상금 인상…대구 수성구 조례 개정안 통과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는 22일 김중군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청결유지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토지·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 대한 행정 조치 절차를 구체화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자에게 과태료의 20%를 지급하는 포상금을 30%로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담배꽁초 무단 투기 신고가 2023년 94건, 지난해 113건, 올해 54건인데 비해 종량제봉투 미사용 신고는 같은 기간 1건씩에 그쳤다.
김 의원은 "생활폐기물 관리와 청결 유지는 주민 생활의 기본이자 지역 품격을 가늠하는 지표"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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