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음식관광·AI·신재생에너지 지원 등 조례안 발의
- 김대벽 기자

(대구=뉴스1) 김대벽 기자 = 제320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 생활과 지역산업 전반에 관한 조례안이 잇따라 발의됐다고 20일 시의회가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음식관광·인공지능(AI)·신재생에너지·장례·교육·교통 등과 관련한 제도 기반을 보강하고 위원회 차원의 현장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하중환 시의원의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은 대구 10미와 야시장 및 축제를 관광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일균 의원은 공설봉안당 포화 해소를 위해 유골의 자연장지 이전 허용, 명복공원 인근 주민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등을 담은 '장사시설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을 냈다.
하병문 의원은 전동보장구 사고 예방과 보험 지원 근거를 담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은 발의했다.
권기훈 의원은 공유재산 내 신·재생에너지 영구시설물 설치시 의회 동의 절차를 명문화하고, 에너지산업 육성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솔라시티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항공·교통 분야에선 김지만 의원이 국제선 재정지원 근거 확대와 대리점(총대리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는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을, 조경구 의원이 친환경차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을 2026년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내놨다.
또 시의회 경제환경위는 의료계·관광 기관과의 간담회를 열어 국제행사와 연계한 글로벌 마케팅, 국제진료 인프라 확충 등 '의료·관광·문화 융합형' 대구형 의료관광 모델 재정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시의회에서 발의된 조례는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만규 시의회 의장은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 점검을 통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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