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여행금지국 방문 처벌 3배 강화"…여권법 개정안 발의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캄보디아 등 일부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조직에 납치·감금되는 사건이 잇따르자 여행금지국 방문을 엄격히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이 여권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방문과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을 긴급한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외교부 장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위험지역 방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국민의 생명과 국익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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