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암행순찰차 단속 연간 2만건 육박…4년새 49배↑
작년 범칙금 6억7251만원 부과, 4년새 46배 증가
- 김종엽 기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에서 암행순찰차에 단속된 교통법규 위반이 연간 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암행순찰차가 단속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건수는 2020년 2만5523건, 2021년 9만3723건, 2022년 24만9139건, 2023년 37만2980건, 작년 44만756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21만8936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른 범칙금 부과 총액은 2020년 11억727만 원, 2021년 38억4460만 원, 2022년 89억7303만 원, 2023년 138억6296만 원, 작년 164억6751만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6월 말 기준 83억5870만 원을 기록 중이다.
대구의 암행순찰차 단속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건수는 2020년 394건, 2021년 3476건, 2022년 1만4320건, 2023년 1만5359건, 작년 1만9256건으로 4년 새 48.88배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 1만792건으로 전년의 56% 수준에 이르고 있다.
범칙금 부과 총액도 2020년 1464만 원, 2021년 1억1385만 원, 2022년 4억5918만 원, 2023년 11억8378만 원, 작년 6억7251만 원으로 4년 새 45.93배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 3억6914만 원이 부과됐다.
경찰청은 올해 6월 현재 고속도로 43대, 일반도로 51대의 암행순찰차를 운용 중이다.
한 의원은 "안전띠 미착용, 신호위반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 위반과 함께 끼어들기 등 반칙 운전까지 성행하고 있다"며 "경찰은 적극적인 단속 활동과 함께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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