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화약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탄환 등 총 101점 수거

조업 중 그물에 걸려 올라온 탄환을 군경합동조사반이 확인하고 있는 모습. (포항해양경찰서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0.2/뉴스1
조업 중 그물에 걸려 올라온 탄환을 군경합동조사반이 확인하고 있는 모습. (포항해양경찰서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0.2/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화약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자기발연신호 등 총 3종 101점의 폐화약류를 수거했다고 2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폐화약류 수거는 폭발 및 화재 위험으로부터 바다 가족이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자기발연신호는 배가 침수되거나 선원이 물에 빠졌을 경우 조난자 위치를 알려주는 해상 조난신호장비다.

선박 구명설비 기준에 따라 선박은 자기발연신호 등 화약류가 포함된 신호 장비를 의무 보유해야 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화약류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폐기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화약류를 선박에 장시간 방치할 경우 폭발 및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포항해경은 수거된 자기발연신호는 동해지방청 특공대 폭발물 처리팀의 협조를 받아 처리할 방침이다.

포항해경은 조업 중 그물에 걸려 올라온 실탄 수십발 등도 자진 신고를 통해 군부대에서 모두 수거 처리했다고 전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