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 달 아기 사망 방조한 어머니도 불구속 입건
법원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경찰청은 29일 태어난 지 한달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아버지 A 씨(30대)를 구속 송치한 데 이어 어머니 B 씨(30대)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의 자택에서 태어난 지 한달 된 아들을 숨지게 하고 다음날 새벽 인적이 드문 야산 텃밭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 수사를 이어나가던 중 아내 B 씨가 범죄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 아동학대처벌법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사건 당일 B 씨는 다른 방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방조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적용된 혐의 확인은 힘들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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