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시장 주변 주·정차 1시간 허용…10월10일까지

상주시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상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상주시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상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상주=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 상주시는 25일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단속 유예는 오는 29일부터 10월10일까지 시청사거리~서문사거리, 서문사거리~구 제일은행사거리, 구 제일은행사거리~현대하임파크사거리 구간으로 주·정차 1시간 이내는 단속하지 않는다.

1시간을 초과하면 단속 대상이며, 유예구간 이외 지역은 평시와 동일하게 단속이 유지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명절 기간에도 상시 단속이 이뤄진다.

또 풍물시장길 인근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은 첫 1시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