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안 자서 때렸다"…생후 1개월 아들 살해·유기한 30대 구속 송치

경찰 "부인 방조 혐의 계속 수사"

생후 1개월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가 지난 1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에 출석했다. 2025.9.15/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경찰청은 24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 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의 자택에서 태어난지 한달된 아들을 숨지게 하고 다음날 새벽 인적이 드문 야산 텃밭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한 A 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A 씨의 부인 B 씨는 다른 방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의 방조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