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대구서도 성행
한병도 "불공정 거래 행위 엄벌해야"
- 김종엽 기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개인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건이 대구에서도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의 자본시장법 위반 검거 건수가 2020년 7건, 2021년 18건, 2022년 5건, 2023년 4건, 2024년 8건이며, 검거 인원은 31명, 49명, 25명, 4명, 4명이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검거 건수는 2020년 20건, 2021년 9건, 2022년 15건, 2023년 41건, 2024년 27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자사 주식의 시세 조작을 목적으로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거나 코인·NFT 등 가상자산 투자를 미끼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워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대부분 개인투자자를 노린 범죄다.
한 의원은 "주식·코인 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관심을 악용한 악질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선량한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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