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방해, 대구서 매년 6건…"생명 위협하는 범죄"

한병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해야"

2020~2024년 소방본부별 소방활동 방해 발생 및 벌금 부과 현황.(한병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사건이 대구에서 매년 6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4년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 활동 방해 사건은 1341건, 부과한 벌금은 22억 9000만 원에 달한다.

소방본부별로는 서울 439건, 경기 248건, 경기 북부 94건, 부산 83건 순으로 소방 활동 방해 사건이 많았다. 대구는 31건이었고, 처분별로는 벌금 15건, 징역 4건, 집행유예 5건, 기소유예 3건, 기타 7건이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 의원은 "소방 활동 방해는 응급 현장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소방청은 소방 활동 방해가 사회와 시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란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