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목덜미 주무르며 '6차례 강제추행' 해병대 간부에 징역 1년 구형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은 16일 동료 군인의 목덜미를 주무르는 등 6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전직 간부 A 씨(23)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정한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후임을 돌봐야 할 상관이 죄책감 없이 성범죄를 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 3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해병대에서 직업 군인으로 재직하고 있던 A 씨는 2024년 2월26일~3월7일 일반 사병 B 씨 등 3명의 목덜미 혹은 손을 주무르거나 뒤에서 안는 등 6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한 사병이 추행을 거부하자, A 씨는 사병에게 어깨동무한 뒤 복부를 한 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A 씨 측은 "감시 업무를 보는 소초 상황실에서 적은 인원으로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조는 대원이 발생하면 휴가가 제한됐다"며 "잠을 깨우기 위해 어깨를 주물러 환기를 시킨 것"이라며 접촉 사실은 인정하나 추행 고의는 부인했다.
또 "겨울철에 추운 곳에 있다가 실내로 들어오면 손이 시려 피해자의 목덜미에 손을 넣었다"며 "친하다고 생각해 이런 행위를 했고 당시 이들의 거부 의사는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피해자 B 씨 등 3명은 반복되는 상사의 추행을 견디다 못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실을 파악한 군 당국은 A 씨가 과거 표창을 여러 차례 받은 점 등을 참작해 성 관련은 통상 중징계를 내리지만 경징계인 견책으로 처벌 수위를 낮췄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표창을 받기도 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아쉬움이 남아 있다. 나중에 나라에 도움이 되고자 재입대를 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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