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안 자서 때렸다"…생후 1개월 아들 살해·유기한 30대 구속(종합)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영장전담부(손봉기 부장판사)가 15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 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이날 "범행 경위를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범행 결과가 중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자택에서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을 살해하고 다음 날 새벽 인적이 드문 야산 텃밭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한 A 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범행을 혼자 했느냐' '아이 엄마는 몰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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