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자서 때렸다" 생후 1개월 아기 살해·유기한 30대父 영장심사

생후 1개월된 자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A 씨가 1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에 출석했다. 2025.9.15/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생후 1개월된 자녀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30대가 15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원에 도착한 A 씨는 "어떻게 살해했느냐", "혼자 범행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자택에서 태어난지 한달된 자녀를 살해하고 다음날 새벽 인적이 드문 야산 텃밭에 유기한 혐의다.

범행 다음날 경찰에 자수한 그는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