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토킹 보복살인' 윤정우 재판 비공개 진행…"유족 사생활 보호"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48). (대구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6.1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스토킹하던 여성을 보복 살해한 윤정우(48)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씨에 대해 11일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유족의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공판 절차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 연인 A 씨(52·여)의 아파트에 지난 6월 10일 가스 배관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해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후 그는 지인에게 빌린 차를 타고 아버지 산소가 있는 세종시 조치원읍의 야산으로 도주했다.

윤 씨는 "A 씨에게 생활비를 주면서 직업 활동을 못 하게 하려 했으나, 거부하며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차단해 모멸감을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유족 측은 "윤 씨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냈고, 윤 씨는 지속해서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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