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확보"…대구소방,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소방안전본부는 10일 서구 이현동 중리네거리 일대에서 '긴급출동 통행·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훈련에 소방차량 3대와 소방대원 30여명이 투입돼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을 알렸다.
훈련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현장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 소방차를 이용한 강제 돌파, 불법 주·정차 차량 창문 파괴 후 소방용수 확보 등 실제 대응 절차를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장 활동 대원의 적극적인 소방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상황별 강제처분 절차와 민원 처리 전담반 운영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민원처리 전담반은 적법 주차 차량의 경우 손실보상을 지원하며, 불법 주·정차 차량의 손실 보장 제외 안내, 소방 활동 중 과실 발생 시 행정종합 배상 공제를 통한 보상 절차 지원 등을 맡는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현장 대원들의 적극적인 소방 활동을 위해 강제처분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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