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사망사고 공장 2곳 안전책임자 검찰 송치
차부품 사업장 안전 감독…위반사항 23건 적발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29일 대구 달서구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 사업장 2곳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 당국은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사업장 2곳에서 안전 감독을 실시해 2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 이 중 8건을 사법 조치하고 1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두 사업장에서는 운전 자격이 없는 노동자에게 지게차 작업을 수행하게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프레스 등 위험 기계에 대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사업장에서는 지난 18일 지게차를 몰던 50대 노동자가 제품 박스에 깔려 숨졌고, B 사업장에서는 지난 3월 고소작업대에서 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치료받다 사망했다.
김성호 서부지청장은 "자동차부품 등의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망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감독 등 모든 행정조치를 동원해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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