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 대구 남구의원, 제명 집행정지 소송 '기각'

대구고법·지법 청사 전경.(뉴스1 자료) ⓒ News1 DB
대구고법·지법 청사 전경.(뉴스1 자료)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29일 '제명이 부당하다'며 정재목 대구 남구의원이 구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정 의원은 지난달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 찬성으로 제명됐다.

이에 불복한 정 의원은 구의회를 상대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다음달 본안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정 의원이 의원직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정 의원은 지난 4월26일 대구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A 씨(50대·여)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로 일정 구간 직접 운전한 후 A 씨에게 운전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당시 정 의원의 혈중알콜농도는 훈방 대상인 0.03% 미만으로 나타났다.

psyduck@news1.kr